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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험

부재중인 배우자의 보험계약 변경 가능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부재중인 배우자의 보험계약 변경 가능 여부 질문 보험계약자인 처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남편은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었다. 남편이 아내의 계약에 대하여 해약 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를 보험계약자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을 할 수 있다. 즉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해지, 내용의 변경 등은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률이 높은 사.. 더보기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지위 종피보험자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예속되어 있어 일부 특약만을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장도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형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등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을 추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피보험자별 보장금액이 미흡한 단점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출처: 인슈넷] 종피보험자의 변경 (출처:한국소비자원) 전 배우자의 제1급 장해나 사망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