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 의원 : 1만원 - 병원 : 1만5천원 - 종합병원 : 2만원.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등. - 환자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차 의료기관 - 기본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과 보조인력이 필요 - 30병상 이상의 병원,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병원화 보건소, 2개 이상 전문 과목의 30병상 이상의 전문과 의원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처럼 더 중한 환자를 보는 곳입니다. 3차의료기관은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을 거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모든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더보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