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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책임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질문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등,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보기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질문 아내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남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였는데 설계사는 남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집 당시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