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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질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 더보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질문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 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