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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질문 아내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남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였는데 설계사는 남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집 당시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 더보기
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질문 저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명절 때 성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동생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생소유 승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해당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상이 가능하다 하여 접수를 하자, 보험사로부터 차종이 다르다는 면책사유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2001.8.개정약관) 규정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