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삼성생명

생명보험사, 고객에게 보험금 70억원 미지급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 수술 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적게 지급했다. 3년 남짓 기간 동안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덜 받은 돈만 70억원이 넘는다. 대표 유형 : 수술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데 이를 한등급 아래의 보험금으로 지급. 보험사별 미지급분 대한생명 : 32억원, 8천여건 AIA생명 : 22억원 삼성생명 : 11억원 동부생명과 흥국생명도 미지급. 보험금을 이미 받았던 보험가입자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이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37&newsid=20110425060805613&p=moneytoday 더보기
삼성생명 실손의료비보상담보 보험금 지급기준표 생명보험의 실손의료비담보는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보다 보장이 작으므로 실손의료비담보는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삼성생명 실손의료비보상담보 보험금 지급기준표 ◈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의 80% (상급병실차액은 50%) 단, 상급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8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 통원의료비 보상책임액 (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