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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보험업법 개정 - 2011.1.24 1. 보험업법 개정 가. 시행 : 2011년 1월 24일 나.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설명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2)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대필, 모집자 경유처리) (3) 중목계약 체결 확인 의무 (중복계약 및 실손담보) 다. 위반시 제재 (1) 보험회사 : 과징금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2) 임직원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3) 모집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모집자 경유처리 :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인이 아닌 자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시행 - 현대해상 가.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 : 2010년 12월1일부터 나.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청약서 합동점검 : 8개 본부 / 201.. 더보기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유원일 의원님, 홈페이지 클릭!! http://www.youwin.or.kr/php/board.php?board=yw42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기사입력 2009-10-13 12:03 (유원일 의원실 보도자료) 예정위험율 누락, 예정사업비-> '예정사업비지수' 로 왜곡 유원일, 보험사비리 감독 강화하고 공시규정 개선 촉구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공시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을 속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품요약서를 점검해본 결과, 보험사들이 예정위험율을 누락시키고, 예정사업비를 '예정사업비지수'로 왜곡 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