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약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이르면 2009년 2월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해약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예고를 내고 보험 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계약비 산정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사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그 동안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계약비 산정방식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전기납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동일합니다. 보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