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등급에 대한 분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장해등급에 대한 분쟁 질문 직장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목뼈를 다쳐 개인병원인 외과 의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인의 신체상태가 4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병원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후유장해감정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재감정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발생한 보험사고가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분류하는 재해에 해당하고, 신체상의 후유장해가 장해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