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질문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계약의 부활만 승낙하고, 내부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해입원특약의 부활은 거절합니다. 답변 주계약이 부활되어도 특약은 부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계약자는 부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