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의 압류 http://blog.naver.com/peacebeller/17593296 아래는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보험금 압류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세징수법 제 31조 13호와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구분해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국세징세법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