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출처 : http://cafe.daum.net/djhma8/HbEV/103 (대전팔주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FAQ Q.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누구인가요? ☞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cf. 화재보험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Q.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지금 당장 가입하여야 하나요? ☞ 의무가입은 설치검사(기존시설 4년 유예)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들(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각종 매체들의 경고성 홍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제정 등)은 당장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에도 분명하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임의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