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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험료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유원일 의원님, 홈페이지 클릭!! http://www.youwin.or.kr/php/board.php?board=yw42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기사입력 2009-10-13 12:03 (유원일 의원실 보도자료) 예정위험율 누락, 예정사업비-> '예정사업비지수' 로 왜곡 유원일, 보험사비리 감독 강화하고 공시규정 개선 촉구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공시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을 속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품요약서를 점검해본 결과, 보험사들이 예정위험율을 누락시키고, 예정사업비를 '예정사업비지수'로 왜곡 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부.. 더보기
보험료의 구조 장기계약(계약기간 3년 이상인 계약)의 보험료 구조. (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적립보험료 + 신계약비 + 수금비 + 유지비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예정위험율, 예정비율을 기초로 산출 ◎ 위험보험료 – 장래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보험료로 보험사에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며 예정이율은 3.75%이며 주기적으로 재산정된다. 5년만기 자동갱신 담보의 경우 의료환경 변화, 연령 증가, 국민건강보험수 가의 변동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다.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예정위험률은 회사마다 다르다. ◎ 적립보험료 –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보험료로 예정만기환급금 예시금액은 보험계약대출이율(2007.12 현재 6.5%)-2%를 기준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