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측정 거부도 구속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2010.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시킬 수 있도록 교통처리특례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2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형사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현행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이므로 어떤 보험에서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