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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치과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통원의료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치과질환이 있습니다. 이가 썩거나 잇몸질환 등은 보상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에 생긴 낭종이나 턱이나 이 관련 성형을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관에는 치과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치과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치과질환과 치과치료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말을 뒤집으려면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더보기
민영의료보험이란? 민영의료보험이란? 위 그림을 정리하면 항목 금액(원) 비 고 급여 3,510,209 비급여 278,359 선택진료비 61,459 진료비총액 3,850,027 보험자부담금 2,751,650 2,808,167원 본인부담금 1,098,368 보험자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이다. 원칙적으로 급여 부분의 80%(2,808,167원)이나 급여 부분 중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80%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의료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위의 의료비에서 의료보험부담금(보험자부담금,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은 환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 환자측의 부담금을 민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이 민영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