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 가입 1. 특수건물이란? 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