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 자녀배상책임 보장 자녀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인 아이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우연한 사고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예) 사리분별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나이의 피보험자(아이)가 못으로 주차장의 차를 끍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도색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사리분별력이 형성되었을 나이라면 고의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