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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자전거사고 - 지정차로 위반 중앙선에서 가까운 곳이 1차로, 바깥으로 가면서 2차로, 3차로입니다. 자전거는 제일 바깥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1차로나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하면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바깥 차로로 가야 하지만 자전거보다는 속도가 빠르기에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출처 : http://www.susulaw.com 더보기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고판정 가.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401자전거A 녹색 진입, 자동차B 적색 진입 402자전거A 적색 진입, 자동차B 녹색 진입 403자전거A 황색 진입, 자동차B 적색 진입①②③ 404자전거A 적색 진입 ⑤, 자동차B 황색 진입 405자전거A 적색 진입, 자동차B 적색 진입①②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 동일 폭의 교차로 406자전거A 우측차, 자동차B 좌측차 ② 407자전거A 좌측차, 자동차B 우측차 -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408자전거A 대로에서 진입, 자동차B 소로에서 진입 ② ③ 409자전거A 소로에서 진입, 자동차B 대로에서 진입 ② ③ -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 410자전거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