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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대필

[판결] 자필서명 미비 보험계약의 보험금 대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7400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1외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상고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 영수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판결 선고 2010.2.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더보기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질문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