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 2008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2008년)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