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운전자 처벌 2009-02-26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9년2월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사고의 기준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10대 중과실사고에 피해자가 회복까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구속 사유로 하고 있다. 종합보험이란 대인배상2를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