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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약

보험업법 개정 - 2011.1.24 1. 보험업법 개정 가. 시행 : 2011년 1월 24일 나.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설명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2)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대필, 모집자 경유처리) (3) 중목계약 체결 확인 의무 (중복계약 및 실손담보) 다. 위반시 제재 (1) 보험회사 : 과징금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2) 임직원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3) 모집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모집자 경유처리 :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인이 아닌 자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시행 - 현대해상 가.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 : 2010년 12월1일부터 나.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청약서 합동점검 : 8개 본부 / 201.. 더보기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0] --------------------------------------------------------------------------------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