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질문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됩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