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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치과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통원의료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치과질환이 있습니다. 이가 썩거나 잇몸질환 등은 보상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에 생긴 낭종이나 턱이나 이 관련 성형을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관에는 치과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치과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치과질환과 치과치료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말을 뒤집으려면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더보기
[현대해상] 질병입원의료비 II 와 질병입원의료비의 차이 현대해상 상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보험의 상품에 대부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질병입원의료비가 질병입원의료비2보다 더 선호된다. 담보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2 보장한도 3천만원/5천만원/1억원 중 택 8백만원 환자부담금지급율 100% 80%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환자부담금의 40% 지급 환자부담금의 30% 지급 3년/5년만기 자동갱신 x년납 y세만기 두 담보의 차이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질병입원의료비2의 보장한도는 8백만원이지만 세분되어 있다. 입원실료 200만원 한도, 입원제비용 400만원 한도, 수술비 200만원 한도이다. 질병입원의료비2로 가입되어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담보 모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http://nuegocci.tistor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