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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어린이보험 친권자서명란 추가 2008년 9월부터인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에서 친권자서명란이 2곳으로 되었습니다. 계약자란, 피보험자란,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알릴의무 등에 친권자서명란이 2곳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계약자나 친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계약은 친권자 서명이 없거나 1명만 있으면 계약자나 또 다른 친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잘못이므로 보험사에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보험사에서도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는 어린이보험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권자 2인 (부모 모두)의.. 더보기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아래에 기술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금감원에서는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지만 아래의 어떤 경우라도 친권자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 15세를 전후로 자필서명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