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타차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렌트카를 쓰거나 남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특히 휴가철) 일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데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타차특약이 있는데 왜 추가로 가입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타차특약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담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묶음으로 타차특약보다 무보험차상해가 대표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 "무모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자동 적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 "무모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험대상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에만 적용. 회사의 보상책임 보험대상자가 운전 중(운행 중이 아님에 유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