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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질문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의 60%를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당한가요? 답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하였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이.. 더보기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질문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됩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