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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농협 등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특수건물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위반사항이라 특수건물들의 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0월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공장 등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근거가 되는 '화보법'에 특수건물은 손해보험사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특수건물들이 여전히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전국 20,671개 특수건물 가운데 손보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9,907건이며 농협공제 등 공제조합에 가입된 건수가 1,700여건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화보법상으로 특수건물은 손보사를 .. 더보기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 가입 1. 특수건물이란? 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