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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지급율

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이르면 2009년 2월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해약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예고를 내고 보험 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계약비 산정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사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그 동안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계약비 산정방식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전기납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동일합니다. 보험.. 더보기
보험금 지급율, 1% 1% 란 의미가 새삼스레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보험에도 1% 란 숫자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것을 보험료라 하고 이와 상대적으로 보험회사(보험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기명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외에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나오는 해약환급금, 만기시에 나오는 만기환급금, 옛날 상품 중에는 유배당 상품이 있었는데 그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대상자에게는 사고보험금 지급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율이 높으면 납입원금도 못 건지는 계약이 많다는 의미이고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의 통계입니다. 전체에서 40% 정도의 지급율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위 표를 보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