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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휴면보험금 청구하기 출처 : 금융감독원 http://edu.fss.or.kr 작성일 : 2007-04-20 혹시 휴면보험금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났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환급금 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휴면예금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열심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있는 분들께 매년 지급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여러 보험회사에 흩어져 있는 휴면보험금을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
휴면보험금/휴면예금/휴면계좌 휴면계좌(휴면예금/휴면보험금)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휴면예금'이라고 하며, 은행에 예금한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 △ 1만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된다. 휴면계좌는 은행에서 '잡좌'로 처리되어 5년 후 '잡수입' 처리되나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