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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의 과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의 과실

질문
서울의 올림픽도로 진입로에서 차량을 세워 놓고 옥수수를 팔고 있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진입하다, 차량 핸들을 꺾지 못해 주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에 대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불법 주차를 이유로 주차차량 과실 30%를 주장하는데, 사고지점은 도로폭이 넓고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해 있었고, 사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시야가 양호하였는데 30%의 과실 있다는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도로 폭이 넓고 주간이었으며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하였으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충돌하였다면 30%의 과실적용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은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통상 10∼30% 가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불법 주차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기는 하나, 도로 폭이 넓고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하였으며, 사고 당시가 주간이어서 불법주차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충돌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30%의 과실 적용은 과다하게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