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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주차장에서의 사고 - 뺑소니 여교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백화점과 같이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 더보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4.7. 법원은 그 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는데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 등에게 각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