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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질문

아내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남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였는데 설계사는 남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집 당시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 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자신들이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