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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질문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2004년 2월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7개월만 납입하고 실효된 상태입니다. 부활하려 하였더니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방문하여 청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실효기간 동안의 병력사항도 알려야 한다는데 부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활시에는 신계약 체결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관리규정 <별지1> 표준사업방법서 제13조(해지계약의 부활)에 의하면 해지된 계약의 부활기간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피보험자의 선택은 부활청약서 및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시에는 부활시점에서 과거 5년간의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등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단서규정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시에는 피보험자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다시 고지하여야 하는바, 회사에서 부활청약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는 부활시점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부활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회사에서 특정부위 부담보 계약이나 특별 조건부 인수 등의 방법으로 부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