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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상사례

[자동차]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처리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보험처리

1. 사고 상황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옆에 주차한 차를 빼다가 오른쪽 앞 문을 기둥에 심하게 긁힘.

2. 사고 접수
카센터에 차의 수리를 의뢰하며 사고 상황을 보유불명사고로 하기로 카센터 담당자와 얘기하고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사고 접수를 함. 문을 교체시 중고차량 가격 하락이 있다 하였고 카센터에서는 판금도색으로 할 수 있다 하여 판금도색으로 하기로 합의함. 비용은 28만원 정도.

이 부분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사고일 때 3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년간 할인 유예,
5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할인 유예되는데,
과실 사고일 때는 50만원 이하는 3년간 할인 유예에 할증점수가 0.5 가 붙어서 3년에 0.5 점 사고를 낸다면 1점이 되어 할증이 됩니다.

3. 수리 과정
카센터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공업사에 재 의뢰함. 그런데 공업사에서는 판금도색이 안 된다 하며 카센터에 교체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차량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체를 함.
공교롭게 공업사에 보험사의 사고처리담당자가 와서 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고 보유불명 사고가 아니고 운전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임을 알게 되어 차량소유주는 과실을 인정함.

차량소유주가 수리가 끝난 차량을 인도 받을 때 카센터에서는 판금도색이 잘 됐다 함.

4. 보험금 처리
보험사에서 차량소유주에게 전화하여 수리금액을 안내함. 그런데 금액이 40만원 정도라 하여 처음과 금액이 달라 문의한 결과 수리를 판금도색이 아닌 교체로 했다는 것을 차량소유주가 알게 됨.
이에 차량소유주는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지급할 것을 카센터 측에 주장함. 50만원.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편을 들어 카센터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5. 사고 처리 종결
보험사의 지원으로 차량소유주는 40만원 정도를 카센터로부터 받기로 함. 실제는 보험사에서 차량소유주에게 해당금액을 입금함.

위의 문제는 수리 과정에서 차량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처음 제시한 수리 내용보다 초과수리한데서 비롯됩니다. 판금도색으로의 수리는 불가하고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차량소유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텐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결국 카센터는 수리비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전부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동의는 구하지 않았으나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면 전부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이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