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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상사례

스키장에서의 충돌 사고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담보에서 스키장 사고는 사고 정황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진다.
자동차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의 과실은 급격하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 정황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가해자 과실 만큼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이므로 치료비 외에 재물(스키 장구, 옷 등) 그리고 위자료까지 배상한다.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운전자보험, 레포츠보험 등에 있는 배상책임담보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경우 배우자의 과실까지 보장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경우 온 가족의 과실까지 보장하므로 본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의 보험을 살펴 보아야 한다.


아래 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19060213975&p=yonhap

판례  2008.12.19 대법원
서울동부지법은 스키를 타다 ㅈ 씨와 부딪혀 다리가 골절된 ㅇ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ㅇ씨가 스키를 탈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 사람의 동태를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ㅈ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ㅇ씨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설명했다.

판례 제주지법
제주지법도 초보자였던 ㅅ 씨가 스키를 타다 ㄱ 씨와 충돌해 전치 4주의 상해 사고에서 ㄱ 씨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ㅅ 씨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ㅅ 씨의 스키 실력이 초보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판례 인천지법
인천지법은 스키장 충돌 사고로 ㅇ 씨가 ㅂ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다. 
ㅇ 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다가 중간에서 정지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ㅂ 씨는 ㅇ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ㅇ씨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ㅇ씨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중간에 정지하려 했으면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등 돌발사태를 대비해 전후좌우를 잘 살폈어야 한다"며 ㅂ 씨에게 총 손해액의 70%인 4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례 대전고법
대전고법은 스키를 타던 ㅇ 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온 ㄱ 씨와 충돌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뒤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쪽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뒤에 오는 스키어가 앞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스키어 개개인에게도 연습을 거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면서 유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급 스키어가 뒤에 오던 사람에게 들이받혔을 때도 잘못된 코스를 택한 책임을 무겁게 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