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하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
질문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답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와 소멸시효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의 장애에는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구분되는데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보험 사고 발생일이 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o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잠자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권리 관계의 불안정을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멸시효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이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1993. 4.13.선고, 93다3622 판결)고 하고 있다. 보험 사고 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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