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hic.or.kr/wbh/wbha/wbha_0300/swbha_0302/1438896_481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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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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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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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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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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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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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확인서 발급일: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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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양기관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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