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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신호탄 올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0.01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치 환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적적이라는게 허용 배경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기존의 병원이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할 수도 있고 과잉진료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이런 병원은 안 가면 되지 않는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병 앞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 외에 인천, 부산 등 6개 경제자유규역도 영리병원 설립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건부 수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 보험.제약사의 병원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위 조건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죠.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고 싶은 환자들을 병원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을 듯 하지만 의료비가 상승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최근 몇 년 간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110% 정도 됩니다. 2008년의 경우 32조원 정도가 걷혔는데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이보다 3조원 더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반적인 것이고 실제 2008년의 경우는 경제 위기로 병원을 덜 찾아서 손해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더 걷거나 급여 부분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기존의 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전환은 할 수 없지만 병원 간 인수.합병이 허용되어 사실상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습니다. 병원도 체인점

3. 보험.제약사의 병원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보험사나 제약사 외에도 큰 영리법인이 많은데 이 조항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게시된 관련 글입니다.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220685&SEARCHKEY=&SEARCHVALUE=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10월 1일(목)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하였다.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Amenity)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고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접목이 가능해져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첨부화일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든 관련문서입니다.
한글과 pdf, 두 형태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