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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사례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자전거가 치었을 때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자전거가 치었을 때의 사고처리

 

아래에 쓰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허무맹랑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뒤져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참고:http://www.susulaw.com 한문철변호사)

법원의 예상판결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 전의 당사자들끼리의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비용과 시간, 노력의 측면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과실비율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승객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스와 자전거가 상황에 따라 80%의 책임에 대해 나누에 지게 됩니다.

 

(1)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했을 때

버스의 과실을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정상적으로 정차했으나 문을 열기 전에 뒤를 살폈어야 하고 자전거가 승강장과 버스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가까이 댈 수도 있었음을 고려한 판단일 것입니다.

버스의 과실이 40%이니 자전거의 과실은 40% 겠죠.

 

버스 : 승객 : 자전거 = 40 : 20 : 40

 

(2) 버스가 정류장에서 먼 곳에 정차했을 때

먼 곳의 물리적 거리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멀다 가정하겠습니다.

충분히란 말은 버스의 최대 과실책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승객하차위치가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버스의 최대과실비율은 60%로 봅니다.

 

버스 : 승객 : 자전거 = 60 : 20 : 20

 

요약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20%~40%가 됩니다.

알아보기 전까지 자전거의 과실율이 높거나 버스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자전거에 비해 10% 정도 추가됩니다.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10%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와 물건피해액 그리고 합의금

위에서처럼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담할 책임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부담할 책임은 치료비, 물건피해, 인명피해(치료비 제외)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나누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실비율에 따르지 않고

100% 해 주도록 자동차보험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에서 치료비는 100% 해 주어야 합니다만 더 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는 전체 피해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는 피해 없고 승객과 자전거운행자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1) 버스 - 피해 없음

(2) 자전거운행자

    물건피해 : 자전거, 소지품

    인명피해 : 치료비, 휴업손해(입원시), 위로금 등

(3) 승객

    물건피해 : 소지품

    인명피해 : 치료비, 휴업손해(입원시), 위로금 등

 

분쟁의 조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시 제도적으로 제3자인 법원에 판결을 의뢰하고 그 곳의 판결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대로 주장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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