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에서 가까운 곳이 1차로, 바깥으로 가면서 2차로, 3차로입니다.
자전거는 제일 바깥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1차로나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하면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바깥 차로로 가야 하지만 자전거보다는 속도가 빠르기에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출처 : http://www.susulaw.com
자전거는 제일 바깥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1차로나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하면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바깥 차로로 가야 하지만 자전거보다는 속도가 빠르기에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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