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절주절

이명박 독도발언 - 요미우리 준비서면 - 2010.03.09 보도

사건일지 : http://nuegocci.tistory.com/709

이명박 독도발언 요미우리 준비서면 (2010.03.09 보도)

 


사건 2009 91991

 

원고 채수범, 강전호,백은종

 

피고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 동경지사

 

피고 소송 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1,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2009,1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7,15,자 피고의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합니다)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 주장 권리는 私權으로서 주관적,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권원이 될 수 없습니
   다.

 

1)먼저 원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이 과연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으로 주장할 수 있
  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이러한 권리가 민사 소송상 주장 할 수 있는 주관적,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
  증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주권 역시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적 권리와 자유 외에도 주권자로서도 주권의 일부인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공적권능(권리가 아님)이 있다고
주장하여(원고들 2009,11,5자 준비
  서면4)스스로도 영토 주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국민 개인인 원
  고들이 어떤 근거로 국민 개인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권리로서가 아닌 공적 권능으로서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만 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고 주관적 권리
  로서의 구체적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영토 주권이라는 개념에 막연히 기대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
  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고들 주장의 사실 관계와 권리 침해 및 손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보도는 단지 독도에 대한 교과서 표기 문제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사이
   에 오간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원고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영토 주권은 토지로서 성립하는 국가 영역인 영토에 대하여 자국 내에
   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기는을 수행하는 힘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토주권의 의미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 합니다.

 

3)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자존 의식이 침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단지,원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4) 손해의 발생과 관련 하여서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
   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어떻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
   다.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네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
   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
   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7,15,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
   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
  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소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토 주권을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토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의식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 원고들에게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원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법이라고 합니다.)은 대한민국 언론에 의한 국민의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국 언론사인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가하는 주권침해 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결국 민법에 따라 주권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우선, 언론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원고들이 언론법 14조가 정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잇지 않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원은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이 원고들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영토주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들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영토주권의 내용에 영토에 관한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권능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소결

 

결국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연토주권 자체에 기한 것이든,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기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아사히 신문 이명박 독도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 발언 기사"

 

1, 을 제1호 증의 발췌문,  2008 715일자 아사히 신문

 

이대통령은 홋까이도 도야코 G8 확대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 했을 때 다케시마 문제를 기술하지 않도록 수상과 직접 담판 하였다. 복수의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은 "일본의 입장은 해설서에 쓰지 않으면 않된다"답변 하였으나 이 대통령도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고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서울 중앙지방법원  14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