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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 여부

질문
저는 A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3.9.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A보험회사가 책임질 것이나,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중복하여 가입하였으므로 A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 중 A보험회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고, B보험회사 또한 B보험회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보험회사가 해당손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지는지 그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은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A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B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입니다. B보험회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양보험회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고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같을 경우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였을 때 받는 보험금의 합과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혹시 가입하려는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등의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합니다.

참고로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회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생명보험 + 생명보험 : 중복보상
2.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중복보상
3. 손해보험 + 손해보험 : 정액형 담보는 중복보상하고 실손형 담보는 비례보상.
                                  실손형 담보의 비례보상은 가입년도에 따라 다름.

실손보장형 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일은 2003년 10월 1일이다.

1. 2003년 10월 1일 이전 가입한 실손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방법서에 속한 상품끼리만 비례보상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보상

2. 2003년 10월 1일 이전 계약과 이후 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2003년 10월 1일 이전 계약에서 보장 한도까지 지급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2003년 10월 1일 이후 계약에서 보상.

3. 2003년 10월 1일 이후의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사업방법서의 구별 없이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의료비를 담보하는 사실상의 전 보험종목에 대하여 실손보상 및 비례보상

비례보상의 취지
의료비 실손보장 담보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동일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 존재 시에는 중복보상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됨은 물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잉진료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