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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종양 수술하였는데, 입원하지 않았다고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양성 종양 수술하였는데, 입원하지 않았다고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 질문 암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양성 종양인 대장용종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진단 당일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 회사에 양성 종양 수술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시 양성 종양 수술비의 지급 조건을 ‘입원하여 수술했을 때’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성 종양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암치료보험 약관상 양성 종양 수술 보험금은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고 있고, 수술 후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양성 종양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입원해 수술했을 때만 수술비가 지.. 더보기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 삭감 지급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 삭감 지급 질문 본인은 교통사고로 101일간 입원 치료후 입원급여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초진에 비하여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의 일부인 50일만 인정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과다입원이라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특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O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전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 더보기
스킨스쿠버 후 사망했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스킨스쿠버 후 사망했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질문 동료들과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 감소로 호흡곤란증을 느끼고 119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감압병(일명 잠수병)으로 되어 있었고, 같은 날 스킨스쿠버를 하였던 동료도 호흡곤란증으로 잠수병(제2형)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킨스쿠버를 하다 호흡곤란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1억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반사망으로 인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답변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감소 등이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