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교통위반 범칙금, 벌점 출처 : http://www.flash24.co.kr/g4/bbs/board.php?bo_table=commu&wr_id=21120 더보기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 격락손해 2006년4월 개정 사고로 인해 자동차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동일차종으로 렌트를 해 주는데렌트는 법적으로 한 달이 최대 기간입니다. 그리고 격락손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차량 :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 해 적용기준 : 사고에 의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보상내용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0% 지급. 위 규정은 06년4월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격락손해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승소하거나 조정의 판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동차가액의 30% 초과 수리비용에 한해 손해분의 10%만 지급..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