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측정 거부도 구속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2010.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시킬 수 있도록 교통처리특례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2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형사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현행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이므로 어떤 보험에서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 더보기 중상해 기준 자동차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적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고는 사망, 도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8대중과실사고에 피해자진단 6주 이상의 사고에 한정되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의 사고에 어린이보험구역사고와 피해자 중상해사고(2009. 2. 26. 14:36 이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해사고란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였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너무 크면 가해 운전자에게도 형사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대검찰청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1급~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입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식물인간 상태,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 유지에 장애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