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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보험가입당시 오토바이 운행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삭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가입당시 오토바이 운행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질문 저의 남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장보험 약관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제 남편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 보험설계사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허위고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더보기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