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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내용(2009) 새해 들어 바꾸게 되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출처 :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23&newsid=01197206586642128&clkcode=&DirCode=0020305&curtype=read 다음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요 보험제도 내용이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 내려…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료 인하 (2009.1.1 부터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비율이 현행 3.4%에서 1.0%로 2.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하폭은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5000원~8000원, 영업.. 더보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타차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렌트카를 쓰거나 남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특히 휴가철) 일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데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타차특약이 있는데 왜 추가로 가입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타차특약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담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묶음으로 타차특약보다 무보험차상해가 대표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 "무모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자동 적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 "무모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험대상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에만 적용. 회사의 보상책임 보험대상자가 운전 중(운행 중이 아님에 유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