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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내용(2009)

새해 들어 바꾸게 되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출처 :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23&newsid=01197206586642128&clkcode=&DirCode=0020305&curtype=read

다음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요 보험제도 내용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 내려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료 인하
(2009.1.1 부터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비율이 현행 3.4%에서 1.0%로 2.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하폭은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5000원~8000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1만2000원~2만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범위(2억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자금에서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보험사가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스쿨존내 교통사고 처벌강화보험가입 관계없이 처벌 가능
(2009.12.22 부터 시행) - 2008년 아님.
이제까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곳에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09년 12월22일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사고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됐다.


10대 중과실사고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위반 / 4. 횡당보도사고 / 5. 보도 침범 /  6.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7.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8. 개문발차 / 9. 스쿨존내 사고

10. 무면허 운전사고 / 11.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운전
(이 두 항목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힐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이런 사고시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볼 수도 있다.

스쿨존 내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12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어린이인 교통사고는 하루 1건 꼴로 일어나 연평균 423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다.(사망 8명, 부상 415명)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약 60% 정도를 차지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9%, 신호위반 12.8% 등의 순서였다.


배기량 50CC이상 사륜차와 삼륜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2009.1.1 부터 시행)
자동차관리법이 2008년 6월7일 개정돼 이륜 자동차의 분류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이상 사륜자동차(강촌 등지의 위락시설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ATB, ATV(All-Terrain Vehicle)) 또는 삼륜차도 이륜차에 포함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는 이러한 사륜차나 삼륜차 운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기존 사륜차와 삼륜차 소유자는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도 해야 한다.


자전거는 50cc 이상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 된다.

2008.9월부터 개정 시행 내용.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가족운전자한정 사위, 장모, 장인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하는 가족으로 인정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  
무보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군용차량, 건설기계,
범위 차량 외에 무보험차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여부 불명확 포함.
중고차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받은 날의  보험료를 받은 
책임개시 시기 24시부터 보상 시점부터 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지급한도와 사고당 보상한도액
  사고당 보상한도액 규정 폐지
치료비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험사의
  대한 규정 없음. 치료비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