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4.7. 법원은 그 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는데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 등에게 각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